[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 공영사업공사(사장 박종욱)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합동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청도군은 23일 두 기관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서 개최된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에서 이같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사감위의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매출액'(추정치)에 따르면 2022년 제5차 실태조사 기준 102조 7236억 원으로 이는 2019년 기준 81조 5474억 원보다 26%가 증가한 규모다.
이날 캠페인에서 양 기관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중독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 각 지자체와 민속 소 힘겨루기협회, 사법기관과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에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캠페인을 시행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소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욱 청도 공영사업공사(이하 공영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 등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소싸움은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사행산업 특성상 경기장 내 경비 업무와 공정·질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다.
그런데도 공영공사는 청도소싸움 경기 운영과 관련해 지난 3월 경북도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무허가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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