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
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
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
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
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천시 OO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수십 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주고 자녀 결혼식 때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행안부에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 의혹을 받아 온 현직 B 과장은 견책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25일 이들에 대한 중징계 위원회를 개최해 영천시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영천시로부터 4100만 원 상당 노조 전용 카니발 신차를 제공받은 데다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 경 해당 관용차량으로 청송에서 영천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A 씨는 지역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모욕적 글을 공무원 내부망에 게시했다가 대구 지검으로부터 모욕죄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고 앞선 음주 징계와 병합돼 이날 경북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8월 영천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C 과장이 검찰에 송치되자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에 대해서는 지난 19일경 면죄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D 계장은 지난해 11월 생산 시설도 없는 특정 업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도 없이 총사업비 2160만 원으로 버스 승차장 80개소에 市 주요 시책 홍보 시안 교체 사업을 발주(계약)했다가 언론으로부터 계약법 위반 지적을 받자, 영천시가 감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시 청렴 감사실 관계자는 25일 "당시 스티커 교체 사업은 발주부서(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스티커가 아니라고 해 사업 담당자 요청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지적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장은 "앞서 스티커 교체 사업을 확인 한 결과 감사결과 처분의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사 종결한 것은 맞는다"라고 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정직 처분은 중징계 사항으로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간 만큼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해당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한다. 특히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런 인간에게 겨우 정직1개월이라니... 한심타!
판관님..
당신이 공무원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액의 기준이 어딨소? 통상적인 축의금액을 벗어나면 거액아니겠소?
공직자로서 혐의가 있으니 징계위에 회부됐고 징계처분을 받은게 아니겠소?
죄의식없이 언론만 탓하는 당신같은 사람이 있는한 청렴영천은 요원할 뿐이지요...
거액이 얼만데? 마치 한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준거 처럼 글을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축의금이 거액이라고 써놓으셨네요 거액의 기준이 얼만데? 당신같은 기자는 정말 구제 불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