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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영천시 人事, 누구를 위한 人事인가? - 『후순위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승진』 깜짝 승진임용 기준, 누구를 위해!
  • 기사등록 2023-10-27 16:37:29
  • 수정 2023-10-27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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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인사권자 입맛 따라 내 사람 심기 오명 쓰지 말아야!

승진후보자 승진의결 발표 하루 전 후보자 리스크 면죄부 왜?

『후순위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승진』 깜짝 승진임용 기준, 누구를 위해!

객관적 예측 가능한 승진 인사시스템 마련 절실



▲ 본지 장지수 기자


영천시 내년 1월 부서장 물갈이를 위한 사무관(5급) 승진(의결) 결과가 지난 20일 발표됐다. 영천시 사상 첫 부부 사무관이 탄생했다. 동시에 부부와 자매 등 3명의 가족이 모두 사무관 반열에 올랐다.


지금까지 부부 중 1명이 사무관일 경우 동료 직원들의 사기진작·배려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부 사무관 승진은 관례적으로 배제돼 왔지만 인사권자는 전례 없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


물론 법에 부부 동시 사무관이 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번 승진임용 기준인 직무 능력과 관리자의 자질, 조직관리 능력이 출중해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인 경우라면 궂이 토 달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일과 승과 중심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후순위자에 대한 과감한 발탁 승진』이라는 새로 등장한 깜짝 승진임용 기준은 이미 인사권자가 특정인을 승진 시키기 위해 덧붙인 명분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했다.


이 깜짝 등장한 승진임용 인사기준 때문에 승진 의결 발표 직전 부시장 이하 인사 부서에 항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이는 곧 승진 후보자 배수 안에 처음으로 진입한 후순위 대상자를 승진 시키기 위한 꼼수로 느껴지는 지점이다.


인사는 업무능력, 자질과 인성, 장기근속, 근평, 승진 후보자 우선순위 등 예측 가능한 원칙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깜짝 기준으로 매번 인사권자의 입맛에 따라 내 사람 만들기 인사라는 오명은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행정은 눈에 훤히 드러나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은 인사권자 스스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인사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생산 시설도 없는 특정 업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없이 사업 계약을 체결해 '불법 수의계약'으로 언론의 지적을 받자 영천시가 지난 8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계약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당시 계약 담당은 D 계장이다.


위반 사항이 드러난 불법 계약에 따른 민원이기에 반드시 감사 결과 도출은 필수다. 그래야 감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결과는 엉뚱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D 계장이 아닌 사업발주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생뚱맞은 '부서 주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지금도 해당 부서는 왜? 알지도 못하고 효과도 없는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수의계약 업체를 누구로 할지, 계약 자격이 있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서류는 완벽한지 등 검증 책임은 계약부서 D 계장의 의무였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 발주부서가 엉뚱한 '부서 주의' 징계를 받고 D 계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더군다나 감사를 서둘러 지난 19일 내사 종결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D 씨의 승진 의결이 발표됐다.


누가 봐도 인사권자가 D 씨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서둘러 감사를 종결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결과 최종 결재권자가 인사권자인 최기문 영천시장이기 때문이다.


인사는 원칙과 피 인사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무 평가제, 승진 순서 및 서열, 예측 가능 시스템, 상·벌 규정, 업무실적 등 보편적 성적표다.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 가치가 발생한다.


이번 승진임용 기준처럼 깜짝 기준이나. 승진 의결을 앞둔 승진 대상자의 리스크를 서둘러 면죄부로 종결 처리한 것은 눈에 빤히 보이는 특정인 승진을 위한 인사권자의 인사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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