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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공장설립, 매주 월요일 ‘허가민원 상담의 날’ - 영천시, 민원처리기간 1/2단축
  • 기사등록 2017-01-1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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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행정시스템인 원-스톱(One-stop)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 열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20개부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650여차례 개최해 2,00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100건, 건축 900건을 처리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원-스톱(One-stop) 실무종합심의회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1/2이상 단축시행 하고 있다.


사전입지 상담 및 검토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매주 월요일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인들을 위한 야간 상담창구를 운영, 적극적인 선행검토와 규제개선 발굴, 스피드한 공장설립 서비스 등 기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 사전입지 상담 및 입지기준 확인제도를 강화해 3일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부서에 심의회 자료를 최소 1일전 통보한다. 신청부터 승인과정을 주1회 문자 알림서비스(SMS)을 실시하고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


김 시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수시로 참석해 “기업이 영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고 말하며, “그 중 가장 기본은 빠른 인·허가 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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