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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20만원 확대 (인구감소 지역 한정) - 세액공제 범위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소멸,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
  • 기사등록 2023-12-10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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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20만원 확대

지방소멸,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대응

이 의원, "기부금 확대...지방재정 도움"


▲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기부제도 활성화 효과적 대책 중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발의 배경 설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라는 尹 정부 국정 기조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모금 실적 저조, 기부액의 지역 간 편차 심화 등으로 제도 안착이 어려움이 따르고 당초 정부와 지자체의 기대에 못 미쳐 기부자에 대한 세제, 답례품 등 혜택을 확대해 기부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스스로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주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점검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자체의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법 개정안 발의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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