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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실질적 지원 기대 - 생활지원금, 공동체 회복, 추모사업 지원 근거
  • 기사등록 2023-12-12 1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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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국민의힘 이만희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이 ‘이태원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로 발의했다.


1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 운영으로 심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 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어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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