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지금부터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양성, 음성 동일)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멧돼지 폐사체 신고 외에도 포획해도 20만원과 수렵비 5만원(도비) 등 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2일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3마리 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과 29일 사이에 총 6건의 야생 멧돼지 ASF 양성반응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화남면 삼창리-용계리, 자양면 신방리와 보현리, 화남면 금호리와 대청리 여섯 곳에서 ASF가 검출됐다.
그 때문에 영천시 방역 당국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역학조사 및 긴급 방역에 나섰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생 멧돼지 의심 개체 및 폐사체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 개체 접촉금지, 야외 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 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양돈농가 출입 금지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52명으로 구성된 현장 통제팀을 운영하며 ASF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정부 민원 콜센터(110) 또는 환경보호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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