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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특혜 의혹...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 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
  • 기사등록 2024-01-21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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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

"영천시 대납 전기료 환수 조치 하라"

주민, "불법 개발행위도 전수조사해야"

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요망


▲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으 로 대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2년여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십수 년째 전기료까지 대납해 준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 농원은 국유지(도로)까지 십 년이 넘게 무단점용했는가 하면 준보전산지를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개발한 사실도 함께 확인돼 봐주기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남부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최기문 시장의 새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남부동(범어) 주민 J 씨가 최 시장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J 씨의 민원 건의 사항에 따르면 "해당 농원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 대문 설치로 통행을 막아 J 씨 자신을 비롯해 주민들이 2년여째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최 시장은 배석한 부서장을 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본지는 이날 J 씨가 제기한 민원 농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원 입구에는 흰색의 튼튼한 대문이 길을 막고 있다. 대문이 막고 있는 길은 농원 소유의 사도로 2년 전부터 통제했다.


▲ 파란색 점선=국유지(도로)....노란색=농원 사도 (사진/장지수 기자)

▲ 농원 측이 무단점유해 사유화한 국유지 도로 (청색 B-C-D 구간 150m)....국유지 무단점유 폐쇄로 대체 개설한 사도 (농원 소유 땅 노란색 A-C 구간 160m), 흰색 점선은 농원 부지 표시 (사진/장지수 기자)


농장 내부는 화려한 조경으로 거대 공원을 방불케 했다. 대략 약 5000평으로 추정된다. 야산을 개발해 높이 2~3m의 석축 계단형으로 사도 한 가운데는 가로등(4개)이 세워져 있고 마당에는 중장비(포크레인)이 놓여있어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농원의 가로등은 2012년 8월부터 영천시(건설과)가 설치해 12년째 전기료를 남부동이 대납해 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농장 부담으로 돌렸다) 특혜 의혹이 이는 이유다.


(지도 및 사진 참고) 해당 농원이 국유지(도로)를 무단점용(B-C-D 구간 150여m) 한 부분은 2012년 농원의 정상 부분에 주택을 건립할 당시 건축허가 기준으로 사용한 후 지금까지 무단점용으로 폐쇄됐다. (도로 청색=국유지, 노란색은 농원 사도, 흰색 점선 내는 농원 사유지)


반면 농원은 국유 도로 무단점용 대신 사도(A-C 160m)를 확장 개설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도는 "수십 년 전부터 우시장을 오가는 옛 현황도로로 그동안 영농도로였다"는 게 주민대표의 말이다.


결국 농장은 국유 도로는 무단점용으로 사유하고 대체 도로인 사도 마져도 통제하면서 사도를 유일하게 사용해 오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범어 주민 등에 따르면 이 도로 통제로 J 씨를 포함해 8가구 14필지의 농지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범어(통장)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국유지(도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인회장 등의 서명을 받아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영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올해 최 시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사항으로 전달했다.


▲ 개발행위 허가 없이 쌓은 석축 (파란색 점선은 위 지도의 A-B 구간 ) (사진/장지수 기자)


한편, 해당 농원은 도로 무단점용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높이 2~3m 이상의 석축을 쌓는 등 농장 전체를 불법으로 개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본지 확인에 "지금까지 농장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혔다.


주민 대표 등 일각에서는 "영천시는 해당 농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국유지(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도로를 복구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기세 대납은 즉각 환수 조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영천시는 농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 개발행위 등 위법·부당행위 등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해당 농장의 국유지(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지난해 1월 한차례 경찰에 고발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나무식재 이식, 축대 등) 행정 명령을내렸지만, 농원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 때문에 주민 일각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은 그만하고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도로를 회복시키고 농장 측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주장이다.


▲ 멀리서 바라본 농원 전경, 십 수년간 개발행위 허가 없이 2~3m 높이의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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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4-01-23 14:12:07

    분명 시공무원의 비호없이는 일어날수 없는 일..
    표면상으로 시장이 조사를 지시한 것도 찌고치는 고스톱 아닐까?
    백주대낮에 어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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