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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철우 26일 환영 메시지 내 -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고령군(고령역사) 경유
  • 기사등록 2024-01-26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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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 연결 198.8㎞ 철도로

광주⇔대구 1시간대 이동 가능, 2030년 완공 목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고령군(고령역사) 경유


▲ 이철우 경북도지사


동서 화합과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인'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환영 메시지를 냈다.


이 지사는 26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16명,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해 헌정사상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달빛철도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연결하는 198.8㎞ 철도로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 동서 화합의 철로로 불린다. 2030년이 완공 목표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이철우 지사는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특히 특별법 통과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영호남이)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경북 고령군을 경유하고 여기에 고령역사가 건립된다, 대구에서는 서대구, 경남은 합천·거창·함양, 전북은 장수·남원·순창, 전남의 경우 담양, 광주 송정을 경유한다.


이철우 지사는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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