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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 현수막 26일부터 집중 점검...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 경북도, "국민 불편 최소화" ...행안부·경북도·지자체-각 정당에 협조 요청
  • 기사등록 2024-01-26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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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현수막 게첨 금지구역 (사진/경북도)


경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관이 정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철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사고와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8일 더 강화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2일부터 공포·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경북도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리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행안부와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당 현수막 설치 및 표시 방법 (그래픽/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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