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통면 산속 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도 - 영천시 29일 불법 영업 금지 현수막 설치...야구장 1면 미신고, 농원 허가 신…
  • 기사등록 2024-01-29 19:21:19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 있어

영천시 29일 불법 영업 금지 현수막 설치

야구장 1면 미신고, 농원 허가 신청 내용과 달라

야구장 땅, 위법 공장 허가 했다가 4년 전 취소해


▲ 영천시의 영업중단 명령에도 25일 오후 2시경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한 H 관광농원(야구장)<영천투데이 20일 자 보도>에 영업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농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2021. 9. 27 해당 농원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29일 현재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농원은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지역 주민 A(58, 사업) 씨에 따르면 "우리는 불법 야구장인지도 몰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지난 일요일(28일) 인근을 지나다가 현장을 들어가 보니 외지 야구팀 60여 명이 훈련하고 있더라"며 "영천시가 불법을 알면서도 왜? 불법 운영을 단속하지 않고 봐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제보해 왔다.


앞서 <영천투데이>취재진도 지난 2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제언대로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H 농원 측이 운영을 중단하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하소연해 왔다"라면서도 "즉각 영업 중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29일 자로 농원 입구 안쪽에 "불법영업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고 동시에 추가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 29일 오후 농원 야구장 앞에 영천시가 이용 불가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29일 영천투데이 독자 제공)


한편 H 농원은 시설 허가와 관련해서도 야구장 2면에 1만4365㎡를 신청하고는 실제 체육 시설 관리부서에는 1면에 1만여㎡를 신고해 허가 기준과 다르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체육시설 담당은 지난 24일 자로 농원이 신고한 야구장 시설 신고를 전면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해당 농원 부지는 앞서 영천시가 위법하게 공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16년 해당 야구장 부지는 보전산지로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입도로까지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K 인조 잔디 공장으로 허가했다가 2020. 8. 6 자로 뒤늦게 공장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 보전산지(保全山地)에 설치할 수 없는 야구장(체육시설)을 위법하게 승인한 영천시 공무원 3명은 징계, 5명은 주의, 3명에게는 통보 처분을 하는 등 13건의 무더기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15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