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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혜택 - 당초 다자녀 3명에서 지원 기준 2명 완화...올해 22만 2591명에 301억 4157만원 …
  • 기사등록 2024-02-01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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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올해 22만 2591명에 301억 4157만원 혜택

저소득 학생 1252명에 수업료(연 93만 6000원)



올해부터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따라서 2명의 자녀(학생)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올해는 22만 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전년 대비 82억여 원이 증가한 301억 4157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연 93만 6천 원)를 지원한다.


또 △수학 여행비(1인당 40만 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1인당 9만 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당 7만 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당 60만 원 내외) 등이 지원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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