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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월 20만원, 연 최대 12회 - 2차-2024.2부터 9000만원 예산소진까지...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사등록 2024-02-26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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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월 20만원, 연 최대 12회

1차-2022.8 1년간 50명에 9000만원 지원

2차-2024.2부터 9000만원 예산소진까지



영천시는 26일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연 최대 12회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차 추진해 50여명이 약 90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초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2022년 700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9000만원, 2024년 9000만원 등 3년간 모두 2억 5200만원(국비 50%, 시·도비 50%)의 예산으로 2차에는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1989.1.1.~2005.12.31.)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2차 사업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 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액수 1억 2천200만 원 이하이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액수 4억 7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의 경우) 배우자·배우자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330-6707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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