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신중년(40세~64세) 신규 인력 채용 시 매월 1인당 중소기업은 7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8일 지역 내 중장년 유휴 인력 취업을 장려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관내 기업으로 올해 1. 1. 이후 신규 채용부터 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조건으로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사업장 최대 인원은 중소기업 3명, 소상공인 2명으로 제한하여 올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 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 요건, 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전화(☎054-3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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