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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1만5490대 부과 - 3월 연납 시 5% 감면-4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4-03-13 1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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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역 경유차 1만5490대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가 해당하며, 유로5·유로6 차량은 부과 면제 대상이다.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한다.


시는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8~5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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