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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추진...저출생 극복 완전 돌봄 완성한다. - 근무시간 단축 0세~5세→8세까지 돌봄...육아 범위 24개월(480일)→48개월(960일…
  • 기사등록 2024-03-19 2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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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완전 돌봄 완성

근무시간 단축 0세~5세→8세까지 돌봄 확대

보육 휴가 신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직부터 완전 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 확산

육아 범위 24개월(480일)→48개월(960일)↑


▲ 19일 강신욱(왼쪽) 수협은행장이 이철우 도지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경영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저출생 극복 기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공공기관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19일부터 선도적으로 경북 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공직부터 먼저 완전 돌봄 모범사례 시범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0세부터 5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8세까지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총 48개월(960일) 범위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보육 휴가’를 조례 개정으로 추가·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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