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영천시, 관내 금융기관 등은 20일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보증 제도다.
설정 한도 총 50억원의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대출 받을수 있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다.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054-336-6800)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과 협의하면 되며,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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