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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승진 대상자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엄중 '주의' - "영천시, 공직자 승진 인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했다."
  • 기사등록 2024-04-04 21:46:04
  • 수정 2024-04-05 0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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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승진 대상자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 무력화하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엄중 '주의'

근무평정 심의자료 순위 조정 지시한 국장·부시장에도 '주의' 촉구

"영천시 승진 인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공직자 승진임용 과정에서 시장이 미리 승진 대상자를 내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경주시와 영천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기문 영천시장은 2020. 2. 19.부터 2023. 3. 30.까지 최근 3년간 총 17차례의 승진임용 과정에서 7급 이하 직원을 제외한 승진자 151명에 대한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도록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은 인사담당자가 승진임용 직렬과 인원을 자신에게 보고하면 자신이 사전에 승진 추천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에 넘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OOOO국장 등이 시장 자신이 내정한 승진 추천자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인사심의위원회의를 형식화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 심의 권한이 침해받아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수차례 영천시의 근무 성적평정표 순위 조정 지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근무 성적평정표를 사전에 작성해 놓고 실제 개최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 성적평정표의 순위 등을 심사·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근평위원회의 없이 5급 이하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것처럼 근평위원회 의결서와 근평위원회 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작성한 후 부시장 및 근평위원회 위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결재받는 방식으로 위 문서들을 확정받음으로써 근평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 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감사원은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영천시 OOOO국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순위가 나올 때까지 근무평정 심의자료 순위 조정을 여러 차례 지시한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 총괄 A 씨와 2020.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영천시 부시장으로서 2020년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총괄한 B 씨에 대해 각각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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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guest2024-04-05 05:23:25

    머리가 썩었는데 수족은 과연 어떨까요?
    재임기간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
    공무원이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그저 최씨한테만 잘보여서 진급이나 빨리 하려고 엉둥한데 소일하고 있었으니 영천이 이모양 이꼴..

  • guest2024-04-04 22:31:15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본전생각이  나는걸까요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움이  큰가요 이래저래 허둥지둥하다가
    넘어지면 뒷골이 다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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