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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팀 운영
  • 기사등록 2024-04-05 2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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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청도군 재무과 징수팀)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군은 다음 달까지 매주 화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읍·면 합동 영치팀 운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 자동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해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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