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낸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 씨를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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