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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열네 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고아읍 원호푸르지오 - 6월30일까지 계도-7월 1일부터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4-04-11 2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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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푸르지오 아파트 금연 안내 현수박 (사진/구미시 보건소)


경북 구미시에 열 네 번째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다.


시는 11일 구미시 고아읍 원푸르지오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거주 세대 1/2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산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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