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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집중 조사 - 22일까지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 제출받아
  • 기사등록 2024-04-18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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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득표율 15% 이상, 법정 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15% 미만, 선거비용의 50%

10% 미만, 선거비용 단 한푼도 못 받아

22일까지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 제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관위는 이달 22일부터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선관위는 경북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로 이번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후보자별 청구된 선거 보존 비용 수입·지출 명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라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각 후보자는 선관위에 오는 22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분석 조사한 후 오는 6월 9일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하여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각 후보자가 선거기간 내 법정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국가로부터 되돌려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의 전액, 15%미만~10%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의 50%, 10% 미만인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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