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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이영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29일 2차 본회의에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 기사등록 2024-04-23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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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박주학 의원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 심의

29일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집행부 올해 1분기 예산전용 3억2600만원

회의록 서명 의원 권기한 의원, 이갑균 의원


▲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제1차 본회의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회기 동안 박주학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공무원 복무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동의안 2건 보고 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 부당 인사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배수예 의원의 29일 최기문 영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이영우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의결됐다.


이날 의회 양만열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억2600만원의 집행부 예산전용은 , 229억 43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 23일 오전 11시 영천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실시간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특히 의회는 또 지난 4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수의계약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가족 명의로 변경(설립)해 영천시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31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를 위반』한 이영기 의원에 대하여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기한·이갑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하기태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 질문, 각종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게 된다"면서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영천시의 당면과제인 인구 늘리기와 축사 악취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깊이 있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하 의장은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과 협치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토론과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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