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착공...환경단체,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
  • 기사등록 2024-04-29 19:34:39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

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

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

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

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


[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체육시설인 고래불해수욕장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착공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허가를 취득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해 군이 이처럼 끊임없이 위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에도 90억원이 들어간 '강구대게축구장' 체육시설을 조성하고도 준공 예정일인 2012. 12. 31.을 10년 넘기고도 준공 허가도 없이 사유지에 설치해 공유재산 불·편법취득 논란을 빚어 왔었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병곡면 송천리 420-3 송천 강변 파크골프장이 있는 데다 김광열 영덕군수의 처가 동네가 있는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일원에 도·군비 각 50%씩 총 15억원으로 1만7000㎡ 부지에 또 다른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오는 6월에 준공 예정인 이번 파크골프장은 지역 노인회의 건으로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기존 우수한 공원시설까지 철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지난 3월 19일 착공해 논란이 일자 영덕군은 두 달 후인 지난 4월 5일에야 뒤늦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득하는 등 뒷북 행정까지 드러나 감추기 사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8일 경북매일 보도에 따르면 군은 특히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업체를 선정했는가 하면 설계 용역 계약 또한 지난 2월 20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영천 소재 한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회계과정의 절차까지 논란을 위법 논란을 확산하고 있다.


▲ 고래불 해수욕장 방풍림 등 기 조성된 조경수를 굴착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있는 현장. 이곳 소나무는 병충해 등을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동할경우 관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제보자는 ˝이동되는 수목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영덕 현지 YCT 독자 제공)


또 당초 18홀 규모 조성계획을 27홀 규모로 변경하면서도 설계 도면까지 없이 공사를 강행해 온 업체는 "군은 단순 실수다"라는 군의 해명과 함께 지난 18일 군청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측량설계도면(구적도)을 바꿔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공사 의혹도 받고 있다. 측량 경계점이 불분명해 1만8000㎡의  ‘허가 구역 밖에 돌쌓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측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전화 취재에 군 담당은 이런 문제점을 대부분 시인했다. 골프장 시설에는 대량 농약 살포가 불가피해 이와 관련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비에 군은 "현재 검토 중이며, 감사 요청을 받아 준비 중이다"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을 경계했다.


그러나 군은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 선(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이 불가피했으며, 주민들이 시급한 준공을 요구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선 착공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15년 송천 활주로 점용 회신에서 하천 유지관리의 이유를 들어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같은 장소인 이번 골프장 조성에는 신속하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해 공권력에 의한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 지역 환경보호단체(대표 손광명)에 따르면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 노인협회 건의로 신속히 처리된 것으로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외에도 군의 해수면 공유수면 및 하천점용 허가 등에도 문제점이 많다"라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환경단체는 또 "일반군민들은 허가 전 공사를 하면 원상회복 후 재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관인 군은 공사 중 허가를 득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권력의 특권'을 누리는 '내로남불' 행정의 일상화다."라고 꼬집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118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