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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간담회 열렸는데‥‥누구는 나오고‥‥ - '직장어린이집', 영천시와 기업체 공동 설치 운영
  • 기사등록 2017-01-19 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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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19일 오전 새해 들어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간담회는 지난 9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중 의회에 상정 예정인 사회복지과 관련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건이다. 앞서 의회는 이날 허순애 의원의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에 대한 수상패전수식을 가졌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천시와 관내 기업체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안으로, 이날 김순화 의장과 김찬주·박보근·이춘우·허순애·이상근·정연복·권호락 의원 등 8명만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집행부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선거법위반 적용을 받은 김영모·정기택·모석종 3명의 의원과 전종천 의원 등 4명이다.


특히 김영모 의원은 이날 동부동 기관단체장들과 ‘내고장러브투어’ 겸 구룡포 견학을 떠나면서 불참했고 전종천·모석종 두 의원의 경우는 지난 1회 간담회에 이어 연속 불참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컨소시엄 형태로는 먼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가 대상 기업체를 선정해 영천시 및 기업체 소속 자녀 등 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다. 


어린이집은 영천시장의 재량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아동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어린이 집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시행령 20조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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