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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잘못 수여하면 일어나는 일 - 영천시선관위, 경북도의회 A 의원 위반 조사...법·조례 규정 없는 일반 의원…
  • 기사등록 2024-05-16 21:02:45
  • 수정 2024-05-17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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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일반 의원 상장 수여하면 생기는 일

공직선거법 112, 113조 위반...기부행위 금지

법·조례 규정 없는 일반 의원 상장 남발 위험

영천시선관위, 경북도의회 A 의원 위반 조사

112조 위반...5년 ↓↓ 징역,1천만원 ↓↓ 벌금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수여할 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북 영천 한 사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OOO(A 도의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의례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기관장 등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원(여기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명기해 시상하고 여기에 상장에 대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11일 영천 한 사찰에서 실시한 제3회 보훈유공자 보은행사와 함께 『제1회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 개회식 법회가 열리고있다. (사진/사찰측 제공)


이 대회는 경상북도교육청(영천교육청)과 영천문인협회가 후원한 제3회 보훈유공자 보은행사와 함께 거행한 『제1회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이다.


사찰이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 수상자는 모두 13명의 지역 학생으로 상장의 주최는 지역 국회의원, 영천시장, 경북도교육감, 영천교육장상, 영천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인데 반해 A 도의원은 기관장이 아닌 도의회 상임위원장(교육위원장)인 일반 의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찰 관계자다.


A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장 직함과 이름이 명기된 채 지역 초등학생과 여고생 각 1명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 영천투데이가 입수한 경북도의회 A 의원이 시상한 문제의 상장 (사진/장지수 기자)


이에 따라 경북도선관위와 영천시선관위에 접수돼 영천시선관위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②의 2. 의례적 행위 (자) 목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상장 수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러나 "기사 보도에서처럼 학예 금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A 도의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짓기대회라 하더라도 이 경우 처음 실시하는 대회로 의례적인 행사나 행위에 해당하지는 검토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를 해주거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제공하는 행위 또한 상시 금지된다.


즉,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한다.


만약 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수여하더라도 직무상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할 정도로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제공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 영천시선관위 (본지 DB 자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번 A 의원의 상장 수여 행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판단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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