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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北 대남 오물 풍선 피해보상 길 연다...제22대 국회 1호 법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4-06-05 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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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北 대남 오물 풍선 피해보상 길 연다...제22대 국회 1호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72명 공동 참여

개정안, 국민의힘 당론 추진 전망에 눈길


▲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北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5일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제공)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낙하로 인한 피해배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대표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敵) 도발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경북 영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량의 오물 풍선을 날려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북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 농가에서도 오물 풍선으로 인해 포도 비가림 시설 파손과 비닐이 찢어지고, 풍선 회수로 인한 군 당국의 출동으로 당일 오전 농작업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오전 인건비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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