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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군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올해 2566만원, 112명...7월까지 이의신청 - 대상 기간 2020.11.~2023.12.까지 내년 1월 신청
  • 기사등록 2024-06-05 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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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영천시청사


경북 영천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 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566만 20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간은 지난 2020.11.부터 2023.12.까지를 지급은 내년 1~2월에 하게 되며, 이의 신청은 올해 7월까지 영천시 환경보호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이다.


영천시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 기준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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