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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 울진군, "삼달리 석산 13년간 거대 폐기물 어디로?"...'자료 부존재' - 발암물질 포함된 폐석분토사 십수 만t 행방...공무원 업체 비호 정황 곳곳, …
  • 기사등록 2024-06-13 2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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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제3보) 울진군

"삼달리 석산 13년간 거대 폐기물 어디로?"...'자료 부존재'

발암물질 포함된 폐석분토사 십수 만t 행방

공무원 업체 비호 정황 곳곳, 군의회 나선다

울진군, 폐기물 폐석분토사 연간 600톤 해명

황당한 울진군, "세륜시설 설치신고 불필요?"

폐기물 관리 뒷북 행정에 동문서답 울진군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54 일대 사업면적 7만3480㎡(현장)에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거대 폐기물(폐석분토사)이 비가림도 없이 방치돼 비가오면 1.4km 떨어진 하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높다. (사진/울진군 환경단체 제공)


경북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삼달리 석산 불·편법 허가 및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군수와 부군수까지 침묵하고 있어 유착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본지 <위클리오늘>은 지난달 9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경북 울진군의 수상한 영업허가(연장)'와 관련해 울진군 환경단체가 5년 전부터 "상수원이 썩고 있다. 울진군은 삼달리 석산 폐쇄하라!"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울진 군수는 물론 부군수까지 이같은 문제를 보고 받고도 두 차례에 의한 본지 취재 요청에 끝까지 침묵하는가 하면 여기에 군 공무원까지 일부 자료를 감추거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등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는 듯 해명하기에 급급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군이 석산 개발 과정에서 A 업체가 주변 임야 등에 또 다른 폐기물 투기와 불법 시설물 설치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행정·사법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소극적 행정을 펼쳤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이번에는 울진군의회가 나설 전망이다.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전후하여 A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방문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울진군이 A 업체에 석산 개발허가를 해주고도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폐석분토사) 십수 만t을 13년간 무단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 울진군 삼달리 산 54 일대 토석채취 및 선별 파쇄, 세척 시설 등이 거대하게 설치되어있다. 이를 울진군은 `광업`이라는 명분아래 공장설립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울진군 환경단체 제공)


울진군이 평해읍 삼달리 산 54, 49번지 일대 A 업체에 지난 2011년 사업면적 7만3480㎡(현재) 토석채취업 허가를 한 후 골재채취·선별·파쇄·세척 등 건설용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사업장 폐기물)를 울진군은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울진군은 지난 4월 말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A 업체 자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매립용 폐석분토사 시험연구 결과를 이달 9일에야 본지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지난달 9일 첫 취재 후 폐기물로 인정하고 뒤늦게 관리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본지 지난달 사업장폐기물(폐석분토사) 정보공개 자료요구에 "자료 부존재'로 답변했다. 그동안 13년여간 십수 만t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폐기물(폐석분토사)의 관리를 방치한 셈이다.


▲ 울진군 삼달리 A 업체 석산 현장에 방치된 폐석분토사


한편, 정부는 산지 토석채취로 인한 모래 생산 후 발생하는 폐석분토사 재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특정 사안에 한하여 관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을 금지한다.


폐석분토사는 화학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농지 성토용으로도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을 인용해 정부와 지자체 및 각처부처에 폐석분토사(흙 슬러지)를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포함해 한국골재협회 등은 석산 복구용 및 농지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울진군의 세륜시설 관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본지 지난달 9일 A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으로부터 300여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설치한 A 업체 세륜시설이 그 기능을 하지못해 신고했으나 울진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장지수 기자)


군은 뒤늦게 A 업체 세륜장 슬러지 2021. 5. 20일자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 불검출 결과를 검사 3년이 지난 지난 9일 자로 본지에 공개하는 등 알 수 없는 뒷북 폐기물 관리에 들어갔다. 앞선 세륜시설 위법 지적에는 아무런 행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 업체 현장 세륜시설은 지난주 일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지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 업체는 울진군의 군 마을사업(도로 사용)을 이유로 일시 기존 세륜시설을 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 11일 문제의 A 업체 세륜시설을 해체하면서, 세륜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대형 덤프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돼 환경단체 및 지역 시민들이 울진군에 불법운행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울진군 본지 애독자)


하지만 세륜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 모래 등 대형 덤프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돼 환경단체 및 지역 시민들이 지난 11일 울진군에 민원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군은 13일 본지 취재 "우리는 세륜시설 철거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물어도 답할 내용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륜시설을 이설하거나 새로 설치하려면 울진군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울진군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륜시설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라면서도 "사전에 울진군에 이설 신고를 하였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 지역 환경단체는 "연간 수만 톤 이상 발생하는 폐오니(폐석분토사) 가 연간 600톤만 발생한다니 터무니없다"면서 "폐 오니를 상수원 상류에 매립하는 것조차 위법이며 시험검사 시료 채취 역시 민원인과 업체 그리고 공무원 3자 입회하에 채취·봉인 후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밝히고 "A 업체 자체 시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A 업체 사업장 현장에는 지금도 여전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울진군은 외면하고 있다. (사진=울진군 환경단체 지난 2023년)


▲ 지난달 9일 A 업체 사업장 주변 폐기물 투기를 신고했으나 울진군은 이후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으로 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진/장지수 기자)

[앞 기사 보기]

(제1보) 2024-05-09 경북 울진군 환경단체, "상수원이 썩고 있다. 삼달석산 개발 폐쇄하라!" 

(제2보) 2024-06-07 울진군, 수상한 석산 영업 허가...의도적 봐주기, 관-업체 유착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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