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삼달리석산 진출입로 국가 땅 중복 허가...업체와 유착설 정황
울진군, 국유지 先 점사용 알면서 중복 허가
중복 허가 취소 시...석산 운영 중단 불가피
환경단체, "울진군 석산 즉각 취소해야"주장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본지 <영천투데이> 「삼달리 석산 수상한 영업 허가, 관-업체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번에는 업체에 진입로를 이중으로 허가해 업체와의 유착설 의혹을 사실화하고 있다.
앞서 군은 평해읍 삼달리 54 일대 사업부지 7만3480㎡에 2011년부터 4차례 허가연장을 포함해 A 업체에 토석 채취·선별·파쇄·세척 과정을 거쳐 건설용 모래 생산 및 판매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 업체 사업을 위해 10필지 4만7669㎡ 중 9047㎡를 진출입로로 허가했다. 진출입로 중 지목은 농지 3필지 981㎡를 제외하면 8066㎡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하천과 구거다.
이 부지는 대부분 2025.~2026. 12. 31.까지 이미 제3자가 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로 A 업체가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先 점사용권리자(제3자)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삼달리 724-1번지 국토부 하천을 先 점사용권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하여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A 업체는 이 지번 하천을 손 씨로부터(계약) 2021.12.31까지 한 차례 사용동의서를 받아 앞서 울진군에 석산 개발 재허가 신청 서류로 제출한바 있어 이를 알면서도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손 씨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나 사용 연장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1.1.부터 2026.12.31까지 A 업체 단독 점사용 허가를 울진군이 이중으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울진군은 본지 취재에 손 씨의 점용허가는 경작용이고 A 업체는 도로용으로 중복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점사용 허가당시 도면과 울진군 자료에 따르면 A 업체와 손 씨의 사용 구역이 일치하고 사용종료 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울진군의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A 업체는 이 도로(724-1)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 사실상 석산 영업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진군은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한 부분을 취소할 수 밖에없어 논란이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A 업체와 손 씨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도 '협의가 불발되면 A 업체에 허가한 사용권을 취소할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손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12일 울진군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A 업체에 허가한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자 울진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진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이중 허가로 울진군의 업체 비호는 확실하게 밝혀졌다"라면서 "2만5000 지역민 맑은물 취수 권리를 위해서라도 상수원 상류 폐수를 배출하는 A 업체의 토석 채취·선별·파쇄·세척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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