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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입맛 맞으면 법령 위반 해도 - 市, "법 위반 알지만 사람 없어" 변명...제보, "관 주도적 사업 집행, 하향식 …
  • 기사등록 2024-07-12 12:10:05
  • 수정 2024-07-12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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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법은 임기 2년 1회 연임, A 씨-10년 째 장기

市, "법 위반 알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변명

연/인건비만 1억1000만 원, 사업 집행 4억 원

제보, "관 주도적 사업 집행, 하향식 지시" 안 돼

A 씨, "상징적 직함, 독단적 사업 못 해" 관 주도 인정

..."내년 2월 남은 임기까지 이해해 달라"당부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 A 씨를 위법하게 10년 째 장기 위촉(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서는 영천시 복지정책과 소관이다.


공동 위원장 중 공공위원장(당연직 최기문 영천시장)의 관 주도적 사업을 위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민간 위원장(A 씨)에 앉힌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A 씨는 20여 년 째 영천소방서 자문위원으로도 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조례에 따라 위원장은 최기문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하여 연임한다.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천시는 A 씨를 2015년 부터 10년 째 연임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을 알고있다"면서도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위법인 줄 알지만 연임하고 있다"라는 궁색한 해명이다.


"내부 운영 지침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가 「지침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市는 "A 씨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그 때까지 만이라도 이해 하여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협력을 구심점으로 상향식 수요 조사·발굴에 의한 생계곤란 가구 등에 골고루 제공되어야 할 사회보장급여가 관 주도적 또는 위원장 일방적 지시에 의한 사업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크다"는 본지 제보자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는 경고다.


또 그는 "건전한 협의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급여(기금)의 형평성 지급,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원대상자 발굴, 수요처 개발, 사각지대 연구 등으로 관 주도적 획일적인 중복지원을 경계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입맛에 맞는 민간위원장을 앞세워 청탁성 사업 지원, 상향식 지원대상의 수요처 개발이 아닌 하향식 지시형 협의체운영, 관 책임 회피성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사실상 제 직함은 상징적이다. 나는 (임기) 규정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임기가 끝나도 市에서 계속 맡아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이렇게 왔다. 내일이라도 당장 할 분이 계시면 나는 물러나겠다"면서도 임기까지는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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