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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5만8098건, 100억 8800만 원 -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자진 납부...납부 지연 가산세는 3%
  • 기사등록 2024-07-16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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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주택·건물 등 재산세 올해 정기분(7월)이 부과·고지됐다.


영천시 올해 재산세 정기분은 5만8098건 100억 8800만 원으로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물분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은 7월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3%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자주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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