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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국회의원 A 예비 후보자 고발 - 현금성 정치자금 2000여 만원 수입·지출
  • 기사등록 2024-07-29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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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국회의원 구미시갑 선거구A 예비 후보자 고발

현금성 정치자금 2000여 만원 수입·지출

선거관계자에 수당 등 300만원 현금지급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구미시갑 선거구 예비 후보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대구지방검찰청(구미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신고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제4항은 선거 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지급 시에도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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