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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대구 수성구·경산 지역에 제2병원 건립 최우선...영천시 재정지원 충분치 않으면 '영천병원' 영천 떠난다" - 영천병원, "연간 23억 재정 적자보전"요구..."지원 충분치 않으면 병원 철수…
  • 기사등록 2024-07-29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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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市, "영천병원 적자 지원 현행법 사실상 불가"

영천병원 측, "연간 23억 재정 적자보전"요구...

"지원 충분치 않으면 병원 철수하겠다" 통보

"영천시의 지원 결정 없으면 10월 거취 결정"

市, "올해 영천병원 응급실지원 6억4000만원"

市의회, "응급의료지원 외 재정 지원 法 없어"


▲ 영남대학교 의대 부속 영천병원 전경 (사진=2024. 7. 28. 장지수 기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사립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재정 적자 지원이 가능한지가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병원장 이원재)이 연간 평균 23억 원의 재정 적자로 "재정 위기에 처했다"라며 "영천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천에서 병원을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9일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와 영천시보건에 따르면 병원 측 재정 적자 지원 요구(안)는 ▲첫째 적자보전 관계없이 매년 15억 원 예산 지원 ▲둘째 전년도 기준 의료부문 재정 적자 전부(올해 경우 23억 원) 중 선택 안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본원 의료원)은 지난 19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운영 적자 지속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영천시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을 시 영천병원 철수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료원(본원) 측은 "대구 본원 차원에 대규모 투자 제2병원 건립을 최우선 해 영천병원의 영천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시 영천병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보건소 역시 "병원 측이 올해(빠른 시일) 내 市 차원의 재정 지원 결정이 없으면 오는 10월 영천병원 철수 거취 표명을 결정한다"고 의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의 언론은 지난 19일 병원 측과 의회 간담회 후 일제히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영천병원 예산지원 긍정적 검토, 병원 유지, 영천병원 재정난 숨통, 영천병원 예산지원 논의 병원 유지 청신호』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와 보건소는 "적자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현행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의한 '응급의료 체계'외에 사립병원 재정 적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천병원 근무 인원은 의사 20명, 간호사 114, 의료기사 39, 사무직 29, 기타 69명으로 총 인원 271명이다. 총 병상은 200병상으로 중환자 10, 응급실 13, 수술실 4실 등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최근 3년간 총 69억 원으로 매년 평균 23억 원 규모 적자다. 이 중 응급의료실에서만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으로는 응급의료지원 외 사실상 사립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2024년) 의회와 영천시는 영천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지원에 보건복지부 기금 1억4000만 원과 영천시 응급의료지원금 5억 원 등 모두 6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천병원 지원 요청대로라면 시민 혈세로 연간 최소 21억400만 원에서 최대 29억4000만 원 규모다. 지원액 전액은 법령상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와 기자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역 응급의료지원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응급의료에 순수 시비만 2022년 1억7000만 원, 2023년 3억 원, 올해는 5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는 "무작정 지원할 수 없고, 병원 측이 향후에라도 영천에서 영구히 떠나지 않겠다는 보증이 담보되면 시민 혈세 사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신중론이다.


여기에 병원 측은 "향 후 재정 흑자부분은 모두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라고 한것으로 보건소 관계자는 전했다.


김선태 의장은 그러나 "병원 측 재정 적자 지원을 위한 법령이 없어 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영천병원 재정 적자 지원 청신호, 병원 유지, 영천병원 재정난 숨통" 등 일괄적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본인의 의견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 역시 "응급의료지원이 아닌 사실상 사립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고 지원에 대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원 어려움을 실토했다.


한편, 영천병원은 지난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B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이달 25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는 5등급 중 하위 등급인 종합 4등급 판정을 받는 등 의료 서비스 품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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