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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29일 검찰 송치 - 「정치자금법」 제36조 등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4-07-30 0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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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영천시선관위)


영천시선관위는 29일 제22대 영천·청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 씨와 B 씨, B 씨의 회계 책임자 C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 지출한 선거비용 회계장부 기재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C 씨는 후보자 B 씨와 공모하여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6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회계 책임자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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