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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폐기물 불법 매립 발 빠른 대처...원상복구 및 중금속 침출수 차단 - 폐기물 이적 조치 대비 행정대집행 검토...김동기 부군수 주재 긴급 대책회…
  • 기사등록 2024-07-31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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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

폐기물 불법 매립 발 빠른 대처...원상복구 및 중금속 침출수 차단

김동기 부군수 주재 긴급 대책회의 강구

폐기물 이적 조치 대비 행정대집행 검토

환경오염 초래 불법행위 강력 행정조치

박성곤 부의장 "군 차원 현실 대안" 기대


▲ 30일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관련 부서장 등 11명을 긴급 부군수실로 불러 전원주택지 폐기물 불법 매립 개발업자 8명 입건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는 김동기 청도군 부군수 (사진/청도군 기획실 제공)


전원주택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경찰의 무더기 사법 조치 (위클리오늘 29일 보도)와 관련해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풍각면 성곡지 일원 전원주택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중금속 침출수 유출 및 악취 등 인근 주민 제2차 피해를 우려해서다.


앞서 청도경찰서는 지난 26일 전원주택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개발업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군은 30일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관련 부서장 등 11명을 긴급 부군수실로 불러 김동기 부군수를 주재로 개발업자 구속 후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청도군은 지난해 7월부터 개발지 인근 농수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국가 인증기관에 의뢰해 인근 토양 및 반입 폐기물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미 지난해 8월 카드늄, 구리, 비소, 납 등 기준치 16배~128배 10여 종류 중금속 오염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경북 청도군 성곡리 성곡저수지 상류 전원주택단지 옹벽 농경지 수로에 중금속 오염 침출수가 흘러내려 인근 성곡지로 유입되고 있다 (사진/29일 장지수 기자)


하지만 군은 1년 가까이 사업자 측에 사업장 내 저류조 활성탄 설치, 물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방제조치 미이행 고발 등 수동적 행정조치를 단행해 왔다.


특히 이번 폐기물 사건은 군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올해 1월 시료 채취 거부, 사업장 출입 금지, 군의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맞서왔다.


결국 청도군은 지난 4월 15일 최종 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으로 업체를 청도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게 되고, 그 결과 지난 26일 8명이 입건되면서 이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후속 침출수 방제 및 토양 원상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 성곡저수지 상류 전원주택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건화 되자 굳게 닫힌 사업장 (사진/29일 장지수 기자)


김동기 부군수 주재 30일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폐기물을 발생 반입한 재활용처리업체를 상대로 셀프 이적(반출) 통보, ▲전원주택 업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폐기물 반출 시 감시·감독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 유·무 확인 ▲침출수 외부 유출 방지 저류조 관리 ▲폐기물 이적 조치 미이행 대비 강력한 행정대집행 등 세부 후속 대책을 세웠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면위로 부각해 온 청도군의회 박성곤 부의장은 31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주요 환경 문제다. 청도군 차원에서 침출수 방지 및 토지 원상회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군의 후속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을 빚고 있는 성곡지 상류 전원주택단지 (사진/29일 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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