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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재22대 총선 선거비용 허위 보고 후보자·회계 책임자 등 3명 고발 - 선거비용 초과 은닉 목적 축소·누락 허위 보고
  • 기사등록 2024-08-06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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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제22대 총선(경주시선거구)에서 초과한 선거비용을 은닉할 목적으로 축소·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를 한 후보자 A 씨와 회계 책임자 B 씨, 자원봉사자 C 씨 3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5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선거비용 제한액(253,763,200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 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한 투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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