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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년 이내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다...도내 식용 취급업소 594개소 - 영천시 23개소(3636마리) 전·폐업 지원...9월 중 정부 보상안 마련 예정
  • 기사등록 2024-08-13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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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도 동물방역과 제공)


오는 2027년 2월까지 경북 도내 594개소 개 식용 취급업소 및 식용 개사육 농가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모두 불법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경북도는 13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각종 이행 사항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날 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을 즉시 금지했다.


기존 업자들은 지난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8월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각각 관할 시군에 제출한 상태다.


道와 영천시에 따르면 경북 지역 전체 개 식용 취급 업소는 모두 594개소(255농가 포함) 5만 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영천은 23개소에 3636마리로 파악됐다.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시는 김천과 성주로 각각 24농가와 33농가로 각 1만 1000두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 달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폐업 지원될 계획이다.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된 자문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상태, 희망 축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1단계 사전 현장 컨설팅과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2단계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 입식 축종에 대한 관리지도 전반에 대한 3단계 심층 컨설팅을 차례대로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오는 9월 중 정부 보상안이 마련되면 빠른 전·폐업 지원과 함께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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