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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영천시 금호읍, 9월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 8월 한 달 계도 후 집중단속 강행...고령 어르신 과태료 처분 불이익 주의
  • 기사등록 2024-08-14 1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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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영천시 금호읍 생활환경담당)


경북 영천시 금호읍(읍장 손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계도 후 오는 9월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호읍은 어제(12일)부터 16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면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읍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등 무단투기로 악취, 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


이를 위해 읍은 담당 공무원 및 공공근로 종사자들과 함께 새벽(4시~9시)과 야간(18시~21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현수막, 전단,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후 오는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청소 등 청결 유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비닐봉지 20만 원, 차량 이용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 발생 폐기물 100만 원 등이다.


손태국 금호읍장은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몰라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외국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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