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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아직 없다." - 매일신문 "~특별법 나왔다" 보도에 반박
  • 기사등록 2024-08-15 23:26:37
  • 수정 2024-08-16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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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없다."

매일신문 "~특별법 나왔다" 보도에 반박

"대구시 일방적 주장 보도에 유감 표명"

"아직 협의 중, 대구-경북 합의안 아냐"


▲ (매일신문 14일자 지면 캡쳐)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대구 매일신문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의회는 14일 도의회 대변인을 통해 "8월 14일 자 매일신문「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날 이런 제목으로 1면(TOP)과 3, 5면에 배치해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 특별법을 마련했다"라며 통합 지자체 명칭, 청사 배치 수와 위치 및 각 청사 관할 시·군 명시, 자치 조직 인사,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사안을 대구-경북이 합의한 법안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경북도의회는 "해당 보도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경상북도-대구시와의 합의안이 아니다"라는 반박이다.


또 의회는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와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 역시 이날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는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크게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 ▲시·군 자치권의 강화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라며,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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