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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지원청, 조례에 정해진 영천시 교육 행정협의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8-19 1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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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지방세 5%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민회관 무료사용, 상수도요금 감면 요구
교육지원청 8개 폐교에 대한 공공용 매입 등

▲ (사진/영천교육지원청)



경북도 교육 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19일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2010년 조례에 따른 17명의 구성원으로 영천교육장과 영천시장이 공동 의장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린다.


영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개정, 사립유치원 석면 해체 제거 공사비 지원,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영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선도지역) 선정, 금호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됐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영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영천시 지방세 5%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외 지원청이 요구하는 시민회관 무료사용, 상수도요금 감면, 8개 폐교(부지)에 대한 공공용 매입 등이다.


김희수 교육장은 “영천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를 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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