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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지원청, 초교 육상부 A 코치 '아동 학대 혐의' 논란...경찰에 신고 - A 코치, 단거리 선수 중·장거리 종목 변경 강요...지원청, 코치↔학생 분리 …
  • 기사등록 2024-08-26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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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단거리 선수, 중·장거리 종목 변경 강요

영천교육지원청, 코치↔학생 분리 조치

A 코치, 학교 출근 중지↔지원청 근무

학부모, "올봄부터 종목 변경 압박해"


▲ 영천교육지원청


영천 한 초등학교 육상부 코치(A)가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6학년 B 군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해당 학교와 영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지난 21일 영천 동부동 소재 한 초등학교 6학년 육상부 B 군의 학부모로부터 이런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A 코치가 단거리를 원하는 B 군을 자신의 지도 주 종목인 중·장거리 선수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A 코치는 한두 번도 아닌 수시로 "(B 군에) 단거리에 비젼이 없으니 중·장거리로 옮겨라, (단거리) 앞으로 일정 기록을 세우지 못하면 중·장거리로 데려가겠다"라는 등 B 군에 대한 자질 논란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


특히 A 코치가 (B군을 배제 시킨 상태에서) 다수의 학생(육상부)이 모인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저 아이가 실력도 안 나오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치심까지 유발했다"는 학부모 주장이다.


"중·장거리 학생을 모아놓고도 B 군은 중학교 올라가면 100M, 200M에서 예선 탈락한다"는 등 "중·장거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격한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앞서 B 군의 부모는 "이런 압박에 올봄 감독에게도 (B군) 우리 아이가 단거리를 하고 싶은데 코치가 자꾸 중·장거리를 강요하니 기록에 부담도 가고 육상을 못 하겠다"고 했다는 것을 감독에게도 전하고 "A 코치의 중·장거리 회유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B 군은 4학년부터 단거리 육상선수로 훈련받아 왔고 이런 A 코치의 압박은 지난해부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코치의 이런 회유로 앞서 지난 해에도 육상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있다"는 것.


실제 B 군과 같은 단거리를 하겠다는 한 학생이 '중·장거리로 가야 빛을 볼 수 있다'는 A 코치의 집요한 회유에 해당 학부모는 "단거리 안 시키면 육상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실제 육상을 그만두었다"는 것.


이 일로 B 군은 기록에 부담을 안고 심한 스트레스로 "코치가 싫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역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자꾸 중·장거리 학생들이 빠져나가니 A 코치가 단거리 선수들을 회유해 데려가려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거리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이런 종목 변경을 위한 기록 저하 발언 등 자극을 줄 이유는 없다. 아이가 힘들어 코치를 피해 도망을 갈 정도로 라면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천교육지원청은 해당 A 코치를 26일부로 학교 출근을 중지시키고 교육지원청 근무를 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교에 B 군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육청은 "A 코치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아동학대 혐의와 언어 폭력 등 비하 발언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B 군의 학부모는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 "한참 동안 이런 학대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아이가 운동을 못 하겠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여 교육지원청에 해당 코치의 전보 조처, B 군과의 분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타 학교 근무 겸직 코치와의 순환 근무를 시도했으나 학부모 요구가 쉽지 않았다"면서 미적거리는 사이 결국 학부모는 코치를 지난 21일 영천경찰서에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지원청은 26일에야 A 코치와 B 군을 분리 조치했다.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A 코치와의 취재를 요청했으나 불발돼 A 코치의 반론은 영천교육지원청의 답변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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