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 지역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위원에 따르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농지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문 정부 농림부를 향해 "(문 정부 농지법 개정은) 농지 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려가 현실화 했다.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 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 6818 필지로 47% 폭락했다.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떨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 전에는 오름세 국내 귀농 가구 수 또한 지난해 1만 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 귀농 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 농지 소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 정부 때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 취득에 대한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라면서 “대표 발의된 법안을 통해 국내 농지 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이번 대표 발의 법안과 함께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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