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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1000㎡ 미만 농지 취득 농지위 심사 면제 -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입법 발의...농진지역 주말·체험 목적 농…
  • 기사등록 2024-09-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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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


앞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 지역은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위원에 따르면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농지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문 정부 농림부를 향해 "(문 정부 농지법 개정은) 농지 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려가 현실화 했다.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만 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만 6818 필지로 47% 폭락했다.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떨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농지법 개정 전에는 오름세 국내 귀농 가구 수 또한 지난해 1만 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 귀농 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 농지 소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 정부 때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 취득에 대한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라면서 “대표 발의된 법안을 통해 국내 농지 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이번 대표 발의 법안과 함께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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