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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의원, 선거 유세 방해 혐의 '선고유예' 2년...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냐" - 7일 내 검사 측 항고 없으면 의원직 유지 확정
  • 기사등록 2024-09-06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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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김상호 의원, 선거 유세 방해 혐의 '선고유예' 2년

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니다."

"방해 없었다.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

검사 측 항고 없으면 의원직 유지 확정


▲ 김상호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년 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상호) 피고인은 7일 이내 검사 측 항고가 없으면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지난 총선 선거유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영천·청도)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과 2년간 선고를 유예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영천공설시장 앞 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영천·청도)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스피를 끄고 차량을 옮겨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일자 이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방해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선거 사무장으로 당시 출마한 이영수 후보 및 김장주 후보 선거 사무장 등 3인이 후 순위 유세 5분 전에 앰프를 끄고 차량을 이동하기로 문서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영수 후보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시간을 넘겨 유세를 지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영수 후보 측 유세차량에 올라 앰프를 끄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이영수 후보의 유세는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 몸싸움을 빚은 이영수 후보 측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점, (김상호)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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