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첫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영천시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경북도 내 구미시 다음 두 번째다.
시는 지난 6일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부동 ‘야사 문화 상가(야사동 191-1번지 일원) 일원 8000㎡를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상인회 신청을 받아 선정·지정한다.
이번에 골목 상점가로 지정된 야사동 새 야시장 및 문화상가 일대 8000㎡ 내에는 약 100여 개 점포가 분포되어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기대할 수 있어 영천시는 상권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4월,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市 관계자는 “침체한 골목상권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첫 골목 상점가 지정으로 향 후 새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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