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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 2분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4667대 1억 5100만 원 부과 -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가산금 3%
  • 기사등록 2024-09-19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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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올해 2분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모두 4667대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정기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2분기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창구나 ATM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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