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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명절인사(현수막 등) 위법 논란 - 명절 인사 현수막이 공익 목적 달성 불가피?
  • 기사등록 2024-09-24 10:50:06
  • 수정 2024-09-24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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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현수막 등 논란

지자체장 개인 명절 인사가 공공 업무?

개인적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첨 가능?

명절 현수막이 공익목적 달성 불가피?

공적·사적 여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 몫

매년 명절 인사에 약 1000만 원 혈세


▲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추석, 설 명절이 되면 전국 시·군·구 지방 의원 및 정치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 걸린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한 일반 지정게시대 또는 공공시설물인 행정게시대 및 디지털전광판까지 사전에 선점해 특혜를 누린다.


그런데 이런 특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사법당국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장의 개인적 명절 인사 행위를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데다 그 비용마저 시민 혈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최기문 영천시장은 총무과 사무용품 관리비 300만 원으로 50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 지정게시대에 게첨 했다. 또 특수목적(안전재난) 공공용 디지털전광판까지 동원했다.


내용은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최기문 영천시장)』현수막 50장은 지정 게시대에, 공공 시설물인 동영천 나들목 디지털전광판에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영천시장 최기문)』라는 영상이 송출됐다.


▲ 지난 추석 명절에 동영천 IC 정면에 세워진 안전재난 특수 목적용 전광에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명절 인사 영상이 송출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다른 정치인과 지방 의원이 자비를 들여도 일반 상업게시대를 확보하지 못해 불법 거리현수막을 거는데 비해 엄청난 특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도 다른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과 같이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 지정게시대에 게첨 하거나 지자체 청사 외벽 면에 1개 만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일반인이나 정치인이 추석 인사를 위해 상업(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자비로 사전에 옥외광고협회(위탁운영체)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비어있는 게첨 장소를 배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 시장의 경우 행정력을 동원한 주요 게시대를 사전에 선점하고 또 현수막 제작 설치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서 조항이다. 영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외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판단 여·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천시는 이 같은 선거법을 넓게 해석해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담은 통상 의뢰적 인사는 공공목적 업무 연장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해석은 달랐다. "'당 대표'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명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당 현수막' 규정은 지자체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장 역시 개인 명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즉 "공공목적 업무가 아닌 개별적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올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답변은 또 달랐다. ▲"자자체장의 지역 주민에 대한 명절인사 현수막 비용에 예산을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영천시에 따르면 최기문 영천시장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상단)은 총무과 사문용품관리비 300만원으로 지정게시대에 50장을 게첨했다고 밝혔다.


또 ▲"그 행위 역시 지자체장의 공적 업무 중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디지털전광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 면서도 다만 "공적 및 사적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질문에 경북도 관계자 역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판단 몫이다"며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옥외공고물법(제6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디지털전광판의 경우 공공 목적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현수막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만 허가, 제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지자체장(직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특정되어 있다. 최 시장의 추석 개인적 인사가 과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주요 정책인지는 집행부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법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반 시민 또는 자영업자가 거리에 현수막을 내 걸면 즉각 단속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시민 혈세와 공공시설물인 게시대까지 선점하는 지자체장과는 분명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개인적 명절 인사를 공공의 업무 연장으로 해석하는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공 시설물까지 선점해 이렇게 매년 1000만 원 가까운 혈세를 현수막 명절인사 비용으로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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