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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경북 영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비 납부 유·무논란 - 입대위, "국·공립은 영천시가 책임져야" VS 市, "관리비 납부 면제 요청 공문…
  • 기사등록 2024-11-26 16:03:06
  • 수정 2024-11-26 2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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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비 납부 논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관리비 누가 내나?

입대위, "국·공립은 영천시가 책임져야"

입대위, "공동주택 관리규약 우선 적용

-첫 계약서 납부 의무 약속 이행" 촉구

市, "관리비 납부 면제 요청 공문" 주목

市, "관리비 납부 어린이집은 한 곳뿐"?


▲ (참고 사진/장지수 기자)


최근 영천 시내 M2 아파트(500세대 이상) 단지에 임차해 들어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7개월가량 아파트 관리비(약 1400만 원)를 내지 않아 계약자인 영천시에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사립)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개설 주체는 영천시다. 영천시가 M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건물 임대차계약 후 영천시 보조금으로 원장을 공모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 어린이집 개설 계약 당시 영천시는 관리비 납부를 확약했으나 그동안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57개월간 약 1400여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뒤늦게 납부를 종요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5년 동안 고지서 미발급은 아파트 측 과오로, 또 2019년 12월 고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관리비 납부는 면제되고 있다"라며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반면 아파트 측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의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왜? 무슨 이유로 고지서를 누락했느냐?부터 시의회와 시청이 문제해결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해서 받아 가라는 말을 하느냐. 관리사무소와 입대위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들 입주민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모든 관리비(사용료)는 입주민의 공동관리비에 합산 청구되었다"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영천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영천시가 세금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도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확인하고서도 그동안 납부고지서 미발급에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고지서 미발급을 이유로 미납된 관리비 납부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복지시설으리 경우 관리비를 면제)을 인용해 이달 초 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실(입대위)에 '어린이집 관리비 면제' 협조공문을 발송해 그 답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공문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간선시실(개별사용료)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인건비, 조경, 청소, 소독비 승강기 등 공동 사용에 대한 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해 어린이집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 (참고 이미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어린이집 개별적 사용료(전기·수도·가스·쓰레기수거비 등)를 제외하고 승강기, 청소비, 관리인 인건비, 가로등, 소독비 등이 포함되어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게는 30~4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망정동 H 아파트 P 국공립어린이집은 매월 3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달 영천시가 관리비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다가오는 입대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M2 아파트 어린이집 관리비 미납의 책임이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인지 아니면 납부 의무가 있는 영천시(어린이집 원장)인지 논란이 가세하고 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아파트 등)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 또는 사립 어린이집으로 선택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 2/3 동의 권한이다.


이 경우 어린이집 건물 사용 계약 당사자는 국공립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민간과 사립의 경우 해당 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주체가 된다. 계약 여부에 따라 납부 유·무도 달라진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주택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분하고 있다.


주택법의 ‘입주자 등’에 포함되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분양 또는 임차해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순 부대·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어린이집은 공공의 부대·복리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용자'가 아니어서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비 납부 법제처 해석과 보건복지부 지침은 강제 사항은 못 된다. 입대 위 관리 규약에 따른 사유재산인 입주민 권리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개설 당시 계약 여·부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어린이집과 납부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혼용하고 있다.


▲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영천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었으나 이 중 국공립 M1 어린이집과 P 어린이집은 설치 당시부터 30~40여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 반면 M2 어린이집은 이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해 5년여 동안 거액이 미납 상태다.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역 7곳 국공립어린이집 중 M1 어린이집은 지난 9월부터 관리비 면제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H 아파트 P 어린이집 한 곳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관리비 면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M2 아파트 관리비 미납금 변제 요구 사태로 논란이 가세화된 강제성이 없는 영천시의 공문이 얼마나 효력이 미칠지 각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M2 아파트 입대위와 영천시와는 어린이집 건물을 20년간(2039년까지) 장기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고있고, 영천시는 M2 어린이집 원장과 5년간(내년 6월까지) 위탁계약으로 운영중이다.  


M2 아파트 입주자 SNS에는 영천시가 관리비 미납 부분을 강제한다면 영천시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쯤 M2 어린이집 계약을 종료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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