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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막 올라...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기사등록 2025-01-21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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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전국 총 1282곳 중 1117곳 동시 선거

영천은 별빛-영동-영천-교동-금호 5곳

자산 규모 2000억 이상 540곳은 직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거가 21일부터 본격 막이 올랐다.


경북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 달 17일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대상 새마을금고는 전국 총 1282곳 중 신설·합병과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다.


또 1117곳 중 자산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약 540곳의 금고는 조합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나머지는 모두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출 방식이다.


영천시 관내 새마을금고는 다섯 곳이다. 지난해 3월 냉천새마을금고와 서부영천새마을금고가 합병해 영동, 영천, 교동, 금호 등 5개 새마을금고다. 다섯 곳 모두 자산 규모는 2000억원 이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한 선거운동은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 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 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 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 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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