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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 30원 시대…주목할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 -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기사등록 2025-01-29 11:12:29
  • 수정 2025-01-31 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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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미디어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중장년 경력지원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임금체불 근절법·통상임금 확대 노동환경 변화 예고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이 됐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된 유형Ⅱ는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며,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육아휴직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 경험을 제공받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손해배상(3배 이내)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일정 조건이 부여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관리 솔루션(ATS) 도입 지원,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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